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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의도중 살인
참사 발생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대낮에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다 같은 회사의
이사를 흉기로 살해한
중소기업 운영자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어느 중소기업의
운영자였던 홍씨는 지난해
4월 같은 회사의 이사인
A씨가 회사 명의로 3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대출받은 돈 2억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일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홍씨는 은행 부지점장으로부터
A씨가 추가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A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이후 낫칼과 회칼을 미리
준비해 사무실에 숨겨두고
주변인들에게 A씨를 죽이겠다는
얘기를 종종 했다고 한다
그러고 난후 지난해 6월26일
오후 1시30분쯤 회사 사무실에서
A씨와 전무인 B씨,
은행 부지점장 등과 대출
관련 회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홍씨는 A씨를
옆자리에 앉도록 유도했다
회의도중 B씨가 자신에게
비아냥거리자 격분해 사무실에
숨겨둔 흉기로 목과 뒷머리를
내리쳐 부상을 입혔다.
그 상황을 보고 있던 A씨가
말리자 홍씨는 더욱 격분해
욕설을 하고 "너 때문에 그렇다"며
A씨의 가슴과 배를 찔러
다음날 사망하게 했다고 한다
1심과 2심모두 무기징역이
선고 됐고 이는 홍씨가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형량을 감형하기에 급급해서
이같은 판결을 내린것이다
당연히 무기징역이 맞는 것이고
광주집단폭행도 무기징역을
받아야 한다
평생 실명한 눈으로 살아야하는
한사람의 인생을 생각하면
감옥에서 나오지 말아야 하는게
맞는 것이다
우리나라법은 정말 많이 바뀌어야 한다
#무기징역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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